전자공고


합병 종료 공고

2022-04-04

속리산고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디비에스엠은 속리산고속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디비에스엠을 흡수 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으며, 2022년 4월 4일 속리산고속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1항,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합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.



1. 합병내용

가. 합병당사회사

- 존속회사 : 속리산고속 주식회사

- 소멸회사 : 주식회사 디비에스엠

나. 합병비율

주식회사 디비에스엠의 주식 1주당 속리산고속의 주식 9주 교부

다. 합병 후 자본금 : 변동 없음

라. 합병기일 : 2022년 4월 1일

2. 합병 진행 경과

2022년 2월 3일

합병계약서 체결

2022년 2월 18일

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

2022년 2월 21일

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및 최고

2022년 3월 23일

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만료

2022년 4월 1일

합병기일

2022년 4월 4일

합병 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


3. 채권자 이의 신청 :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



2022년 4월 4일



속리산고속 주식회사

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(가경동)

대표이사 강 병 도

속리산고속 주식회사


Tel. 043-230-1657 | Fax. 043-232-05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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