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속리산고속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.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1년 11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. 제출기간 : 2021년 11월 15일 ~ 11월 28일 다. 행사방법 및 장소 - 행사방법 : 2021년 11월 28일까지 아래 주소로 서면 제출 - 장소(제출처)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(가경동)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시,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
당사는 금호고속관광 주식회사와 2021년 11월 1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당사회사
가. 존속회사: 속리산고속 주식회사
나. 소멸회사: 금호고속관광 주식회사[본점 소재지: 전남 화순군 북면 옥리길 14-7]
2. 합병 방법: 속리산고속 주식회사가 금호고속관광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속리산고속 주식회사는 존속하고, 금호고속관광 주식회사는 해산함.
3. 합병 비율
- 속리산고속 주식회사 : 금호고속관광 주식회사 = 1 : 0
4. 합병기일 : 2022년 1월 1일
5. 속리산고속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.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1년 11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1년 11월 15일 ~ 11월 28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- 행사방법 : 2021년 11월 28일까지 아래 주소로 서면 제출
- 장소(제출처)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(가경동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시,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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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]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속리산고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속리산고속 주식회사와 금호고속관광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대해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주주번호 :
주주명 : (인)
소유주식의 종류 :
소유주식수 : 주
성명(또는 법인명) :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
연락처 :
주 소 :
2021년 11월 15일
속리산고속 주식회사
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(가경동)
대표이사 강 병 도